살을찌우는시야

[수출 정보]대미 식품 수출 8가지 팁!

한식홀릭 2014. 3. 11. 15:47
대미 식품 수출? ‘8가지’부터 깨우쳐라!
 
주간무역 
 


제품 종류·용도·특성 따라 서류, 관리기관 달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미국 사회에서 한류, 웰빙 등으로 아시아 식품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식품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생각만큼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품목에 따라 규제하는 기관이 제각각이고 서류 심사도 다르다 보니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테러 방지를 이유로 수입식품 안전과 통관기준이 대폭 강화되기까지 했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할 때 알아야 할 8가지 상식을 정리했다.

<1> 강화되는 수입식품 안전기준의 파악

수입식품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강화된 법안이 발표돼 현재 여론 수렴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해외 공급업체 입증’은 수입업체 책임 하에 해외 생산기지가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했음이 증명돼야 함을 의미한다. 또 ‘제3자 검사 및 증명’은 식품생산 소재 국가의 검사기관이 위생검역 증명서를 발급해 식약청(FDA)에 보고해야 한다.

<2> 가공식품은 FDA, 농축수산물은 미국농무부(USDA)가 담당

2001년 9·11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식품 규제를 강화한 미국은 2003년 12월 생물학테러법 발효로 FDA의 역할이 강화됐다. FDA는 농무부에서 관리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을 관리하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제조, 가공, 포장, 저장 등)를 FDA에 등록해야 한다.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PHIS)는 농축수산물을 규제하는데 미 수입업자는 APHIS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에 따라 수입 금지품목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APHIS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야 한다.

<3> 식품 도착 전 FDA에 선적 통보 필수

해외 제조업체가 가공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물건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FDA에 선적일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운송수단에 따라 다른데 육상은 2시간 전, 항공은 4시간 전, 해상은 8시간 전이다. 국제우편은 보내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4> 과거 해당 식품 수입을 거절한 제3국가 기재 의무

지난 5월 30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과거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거절됐다면 해당 국가 리스트 같은 내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5> 한국 축산물 가공품은 육류 종류에 따라 다른 허용기준 적용

축산물을 가공한 식품류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그 포함비율에 따라 농무부가 아닌 FDA에 생산기지를 등록해야 한다. 한 예로 육류를 일부 포함한 가공식품은 품목에 따라 허용량이 다르므로 수출 시 농무부와 수입업체에 확인해야 한다.

<6> 술과 담배는 주류연초세무무역국(TTB)에서 별도 관리

술과 담배는 미 재무부 산하의 TTB에서 관리한다. 따라서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TTB에 수입자 및 라벨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 규정에 맞춰 라벨을 제조해야 한다.

<7> 건강보조식품은 일반 식품과 다른 라벨링 필요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은 FDA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한국과 달리 제품 광고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가 표기돼 있으면 의약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CGMPs)을 준수해야 하며 영양 성분을 표시한 라벨링을 규정에 맞춰 마련해야 한다.

<8>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도 FDA에서 관리

FDA는 사람이 먹는 식품뿐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가축사료처럼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도 관리하므로 생산기지를 등록해야 한다.



* 동물성 식품 수출에 대한 자료 

http://www.aphis.usda.gov/import_export/plants/manuals/ports/downloads/ap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