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중인꿈/가치교환연습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의 조건

한식홀릭 2014. 5. 13. 10:50


붙임.hwp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1) 정의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를 

가감하여 조제된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ㆍ가공기준


   (1) 한끼 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할 때에 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E를 영양소 기준치의 25% 이상, 단백질, 칼슘, 철 및 아연을 영양소 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인구 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식사 모두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800 kcal 이상 1200 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제품을 하루 3~4회 나누어서 매회 식사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에 제공되는 열량이 하루 총 열량의 1/3~1/4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루 식사 중 1~2회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1회 섭취할 때 200 kcal 이상, 400 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기준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 : 10.0 이하(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한다)


   (2) 조단백질(g)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비타민류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비타민 A(μg), B1(mg), B2(mg), B6(mg), C(mg), 나이아신(mg), 엽산(μg), 비타민                            E(mg)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무기질류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칼슘(mg), 철(mg), 아연(mg)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6) 바실러스 세레우스 : 1 g 당 100 이하(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1 g당 1,000이하)


 6) 시험방법


   (1) 수분


      제10.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1.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조단백질


      제10. 일반시험법 1. 식품성분시험법 1.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3) 비타민류


      제10.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2 비타민류에 따라 시험한다.


   (4) 무기질류


      제10.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 무기성분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제10. 일반시험법 3. 미생물시험법 3.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바실러스 세레우스 


      제10. 일반시험법 3. 미생물시험법 3.18 바실러스 세레우스 3.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