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논란]적합업종 논란 10가지…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 월권행위? | |
기사입력 2013.03.04 09:31:5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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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1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포함되는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총칭한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200억원, 상시근로자 200명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중소기업으로 계속 잔류하게 된다. 이를 3년 동안 계속 넘어가면 그때 비로소 중견기업이 된다.
예컨대 A기업이 2011년도 결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215명이고 매출액도 250억원으로 200-200 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 이후 2년간, 총 3년 동안 200-200 기준을 유지하면 2015년 1월 1일자로 중견기업이 된다. 또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도 대기업에 포함된다.
논란 2 대기업 계열이 아닌 식품전문기업이나 자수성가형 외식 프랜차이즈도 같은 규제를 받나?
일단 똑같은 잣대를 적용받는다. 더본코리아의 새마을식당이나 MPK그룹의 제시카키친 등이 대표적이다. 동반위 측은 “자수성가형 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취지가 골목상권 보호라는 점을 감안해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등에 외식 대기업의 확장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가령 명동이나 강남 한복판에는 대기업이 대형 식당을 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대기업 것이 아닌 외식업소가 2개 이상 있는 곳을 골목상권으로 정의해 사실상 모든 지역에 대기업이 출점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전체 수십만 개 외식업소 중 대기업의 매장 비중은 1%도 채 안 되는데 상권을 물리적으로 구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성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미세한 조정 장치를 추가한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비판했다.
일부 후발 중소기업은 부서를 떼어내 매출이나 인원을 줄이는 등 다양한 편법을 활용해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다.
한 외식업체 대표는 “매출을 200억원으로 제한하면 업체들이 더 성장을 안 할 것이고 신규 브랜드까지 출점을 막으면 편법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장희 위원장도 기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유예 기간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 3 대기업으로 분류된 외식업체는 제2, 제3 브랜드도 낼 수 없나?
신규 브랜드 허용을 놓고 현재 동반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본사에서 하는 모든 프랜차이즈는 물론 연결재무제표상 계열사가 하는 프랜차이즈까지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는다. 일부 프랜차이즈 전문 업체는 해당 사업 점포가 많지 않아도 더 이상 출점할 수 없다. 외식업중앙회에선 사업 확장을 자제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을 금지하라고 하고 대기업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부 시장 환경이 변하는데 신규 브랜드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동반위 측은 “산업경제 구조에서 중견기업은 인체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중견기업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 4 적합업종 발표 후 해당 기업 수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지정 절차가 주먹구구였던 것은 아닐까.
2월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는 시점에 동반위는 음식점업 관련 대기업이 25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월 6일 롯데리아, 하림, 목우촌, 카페아모제 등 4개 대기업이 추가로 포함됐고 2월 20일에는 다시 5개 대기업이 추가돼 34개로 늘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동반위의 해명은 이렇다.
“처음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단체의 신청서류와 전문연구기관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관련 대기업 현황을 파악했다. 해당 시점에 파악된 대기업은 25~29개였지만 우리가 직접 25~29개라고 공표하지는 않았다. 누락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를 통해 대기업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업을 규제하려 한다. 먼저 지정한 적합업종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동반위는 “음식점업의 경우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있고, 대기업의 명칭과 브랜드명이 달라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논란 5 독립점주 이해단체가 신청만 하면 적합업종 지정해주나?
중기적합업종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현 제도상 해당 업종 이해단체가 적합업종 신청을 하면 동반위가 이를 수용해 지정 검토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독립점주로 구성된 이해단체의 말만 듣고 지정을 검토한다면 지정 남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에 커피, 피자, 햄버거, 치킨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도 이런 복잡한 절차에서 비롯됐다. 커피, 피자, 햄버거업종은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신청하지 않았고 치킨업종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업무 착오로 신청하지 않는 등 허술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참고로 맥도날드와 피자헛은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에 포함되고 KFC는 ‘치킨 전문점(56193)’으로 분류된다. 동반위 측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 코드가 달라도 신청하는 단체가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모임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 대상에 들어간 패밀리레스토랑 업체는 신청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패밀리레스토랑 관계자는 “피자집에서도 스파게티와 샐러드 등 패밀리레스토랑 메뉴를 취급하는데 업종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자집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법적 근거가 분명한가라는 논란도 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반위의 업무 근거인 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은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 자체가 상생과 동반성장이어서 상생법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 6 일부 업종은 적합업종을 신청했는데도 반려됐다는데.
반려된 업종은 콘크리트 혼화제, 떡(떡국, 떡볶이), 놀이터용 장비와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이다.
콘크리트 혼화제는 중소기업계가 PCA (폴리카본산, 콘크리트 혼화제 원료)를 콘크리트 혼화제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이를 생산하는 LG화학에 시장 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통계청 기준에서 PCA를 콘크리트 혼화제와 다른 제품으로 판단해 신청을 반려했다.
떡은 조정협의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중소기업계가 신청한 내용과 조정협의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견 차이가 컸다. 놀이터용 장비도 사업 자체가 영세해 향후에도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반려했다.
그 밖에 애완동물 용품 쪽은 대한수의사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애완동물 용품 소매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의료인 단체라는 점을 감안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 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강제 규정인가? 단순 권고인가?
동반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가 민간 기관이고, 적합업종 지정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동반위의 권고를 두 차례 이상 무시하면 동반위는 이를 언론에 공표하고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의 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도 있어 사실상 강제 규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최영홍 교수는 프랜차이즈 포럼에서 “동반위는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구다.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건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 측은 “중기청의 사업조정 제도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와 별도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사업조정과 적합업종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60428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3/03/image_readmed_2013_160428_1362357118854442.jpg)
논란 8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과 중복되는데.
공정위가 이미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제 같은 업종 매장까지 거리 제한을 두는 건 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반위에선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방지 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선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업체가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만 이들 기업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가 바탕인데, 기업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땅찮다.
동반위 측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경쟁 제한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적합업종은 ‘합의’를 도출해 공표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은 별개의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적합업종은 가맹점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가맹본부(본사)에 권고하는 내용이므로 상생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동반위 측은 설명했다.
논란 9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국제통상조약(WTO·FTA 등)에 위배되지 않나?
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될 소지는 없다”고 밝힌다. 동반위도 “기업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권고하는 사안이라 국제통상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이 아닌 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제통상조약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궁리하긴 했지만, 동반위의 결정이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는 남아 있다는 말이다.
논란 10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성공한 해외 사례가 있나.
동반위 측은 “해외에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다.
물론 몇몇 국가에선 유사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에선 대형마트 등을 도심 외곽에 입점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이스라엘은 중소기업에 특정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몰아준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혁신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R&D 자금을 몰아준 덕분에 이스라엘에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많이 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아예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딱 규정해버린 동일한 사례는 많지 않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소한 선진국에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특정 업종을 할당해 성공한 사례는 전혀 없다. 포퓰리즘 규제일 뿐이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진·문희철·노승욱 기자]
공정위가 이미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제 같은 업종 매장까지 거리 제한을 두는 건 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반위에선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방지 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선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업체가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만 이들 기업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가 바탕인데, 기업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켜야 할 기준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땅찮다.
동반위 측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경쟁 제한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적합업종은 ‘합의’를 도출해 공표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은 별개의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적합업종은 가맹점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가맹본부(본사)에 권고하는 내용이므로 상생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동반위 측은 설명했다.
논란 9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국제통상조약(WTO·FTA 등)에 위배되지 않나?
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될 소지는 없다”고 밝힌다. 동반위도 “기업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권고하는 사안이라 국제통상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이 아닌 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제통상조약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궁리하긴 했지만, 동반위의 결정이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는 남아 있다는 말이다.
논란 10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성공한 해외 사례가 있나.
동반위 측은 “해외에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다.
물론 몇몇 국가에선 유사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에선 대형마트 등을 도심 외곽에 입점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이스라엘은 중소기업에 특정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몰아준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혁신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R&D 자금을 몰아준 덕분에 이스라엘에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많이 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아예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딱 규정해버린 동일한 사례는 많지 않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소한 선진국에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특정 업종을 할당해 성공한 사례는 전혀 없다. 포퓰리즘 규제일 뿐이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진·문희철·노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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